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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이야기's/원내정보

2019년 1월부터 레몬법 시행

by 체질이야기 2018. 11. 13.

_ 내년부터 새 차 동일한 고장 반복 시 교환·환불


내년(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레몬법 절차는







인데요, 여기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해당됩니다

교체와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환불 기준은 






이라고 합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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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 :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
레몬법(Lemon law)에서의 '레몬(lemon)'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2179&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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