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새로운자동차법1 2019년 1월부터 레몬법 시행 _ 내년부터 새 차 동일한 고장 반복 시 교환·환불 내년(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레몬법 절차는 인데요, 여기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해당됩니다 교체와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요 환불 기준은 이라고 합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km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 2018.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