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1 술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부야한의원&태양인이제마한의원) 쉽게 윤창호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기준을 높였다. 음주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였지만 그 기준이 0.03% 이상인 경우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0%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보통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 2019. 12. 30. 이전 1 다음